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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고액자산가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적발...국세청 통보는?

146명 적발...세무사, 회계사 수명 포함
관세청, 외환거래법 위반혐의 검찰 기소 전후로 국세청에 통보 예정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위반부터 투자금 불법조성.세금탈루 혐의까지 조사

 

국내 고액자산가들이 국내에서의 부동산 투기도 부족해 해외에서까지 불법적인 부동산 쇼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이 지난 21일 밝힌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내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적발사례에 따르면, 의사와 세무사·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와 중견기업 대표 등 국내 고액자산가 146명이 해당 지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계약한 말레이시아 해외부동산 취득가액만 1천억원에 달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불법송금한 금액은 135억원이 넘는다.

 

적발된 고액자산가들은 말레이시아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해외부동산 전문알선업자 A씨로부터 투자권유와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 현지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실제 명의를 숨겨 국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대금은 알선업자 A씨가 알려주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1천만원씩 분산해 여행경비인 것처럼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운영 중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 각 단계별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단순 취득할 경우 세금의무는 없으나,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에 서울세관에 적발된 고액자산가들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시아 주택가격 상승세를 타고 일부 부유층들이 동남아로 부동산 투어를 하며 고급주택을 쇼핑한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며, “1년6개월여에 걸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외화송금내역을 분석해 알선업자 3명과 불법투자자 146명을 적발했다”고 사건의 전모를 전했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이들 가운데, 알선업자 A씨와 P건설사 재무부장 B씨는 환치기영업으로, 투자자 가운데 10억원을 초과한 고액투자자 15명은 해외부동산 불법취득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투자자 146명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시점을 전후로 국세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할 방침으로, 국세청은 해당 명단이 입수되는데로 투자금의 조성 경위는 물론 해외부동산 구입과정에서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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