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가 이달 8일부터 인도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진행된다.
한·인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과 2019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합의로 인도와의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다툼이 크게 줄어드는 등 FTA 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통관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 코치(KOCHI)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33개 회원국 관세청장 및 WCO 사무총장과 아태지역 관세 현안을 논의한다.
김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특송·국제우편 등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위험 관리를 주제로 다양한 국가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운영하고있는 WCO 지역기구들에 대한 운영성과와 한국의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 사안들을 발표하며, 아·태지역 의장국인 인도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등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가질 방침이다.
앞서처럼 인도와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합의로 인도 현지에서의 통관당시 FTA 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아·태지역 관세당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등 해외로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