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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한·카자흐스탄, AEO MRA 양해각서 체결

김영문 관세청장,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서 서명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체결된 이번 AEO MRA를 발판으로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 개선 효과도 전망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2일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관세당국간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이행을 합의했으며,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

 

이에 앞서 양 관세당국은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해 2017년 4월 액션플랜에 서명했으며,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실무협상을 통해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라며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 관세청장은 육로운송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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