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세트물품 수출입기업, FTA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서울세관,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사업 등 적극 활용 당부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2일 최근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한·중 FTA 세트(SET)물품 규정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며, 세트물품을 취급하는 수출입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트(SET)물품' 규정이란,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의 특례기준이다. 우리나라가 중국·미국·EU·캐나다·EFTA·터키·페루·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트물품은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수준(10∼15%)을 넘게 되면 원산지가 불인정된다. 예를 들어 파스타면(HS1902호, 원산지물품), 토마토소스(HS2103호, 비원산지물품)로 함께 소매용 포장돼 있는 파스타 세트(HS 1902호) 등이 세트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 구성품으로 이뤄진 세트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FTA 세트물품 규정의 위배 여부를 검토해서 세관당국의 까다로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세트물품, 중간재, 최소허용수준 등 어렵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 규정을 이해해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세관은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서울세관 FTA 검증부서(02-510-1487/1496)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 사업’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이 사전확인 지원을 신청하면 세관 FTA 전문가가 직접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및 원산지 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해 준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기업 밀착형 수출지원 T/F인 서울세관 ‘수출기업 지원팀’(02-510-1374)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지원팀에는 FTA 분야뿐만 아니라 통관, 심사 등 세관 각 분야 전문가가 배치돼 개별 수출기업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