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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인도네시아 수출 '숨통'…직접운송 검증 요청 '뚝'

작년 1분기 184건→올해 1분기 7건으로 대폭 줄어

2월 한-아세안 FTA이행위원회 합의 이후, 인도네시아의 직접운송 관련 FTA 수출검증 요청 횟수가 작년 1분기 기준 184건에서 올해 1분기 기준 7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기업 수출 숨통이 트였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 요청 횟수는 작년 1분기 기준 184건에서 올해 1분기 기준 7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서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돼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은 직접운송보다는 주변국의 경유를 통한 수출이 대부분이어서,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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