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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한눈으로 보는 서울본부세관 적극행정

■서울세관 적극행정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

 

구 분

 

주 관

 

적용대상

 

적용시기

 

구제범위

 

효과수준

 

적극행정제도

 

서울세관

 

서울세관

 

사전

 

폭넓음

 

문제발생 전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원

 

전 부처

 

사후

 

제한적

 

처리 후 면책

 

 

■서울세관 적극행정 도입 진행경과
△2018. 3.  5.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서울세관장)
△2018. 3. 16.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운영 계획(안) 보고(1차) 
△2018. 3. 21. 적극행정 활성화 T/F팀 구성
△2018. 4. 10. 적극행정 실천 및 근무혁신 선포식 개최
△2018. 4. 18.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안) 보고
-위원장(세관장), 내부위원(6명), 외부위원(9명), 간사(감사담당관)
△2018. 4. 18.∼12. 3.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개정(4회)
△2018. 4. 30.~11. 1.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외부위원 위촉(9명)
△2018. 5. 25.∼12. 3. 서울세관 적극행정자문위원회 개최(4회)
   
■적극행정 주요 성과사례 및 기대 효과
◇이사화물 중고자동차에 대한 FTA 특혜세율 합리적 적용
-해외이사자가 미국에서 구매한 중고자동차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화물 수입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중고자동차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사자인 수입자가 자동차 생산관련 회계자료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없어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세관 적극행정자문위원회는 세관이 확보한 차대번호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관리국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등으로 이사화물 중고자동차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간이한 검증방법으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이로 인해 4건의 이사화물 중고자동차가 한-미 FTA를 적용받아 970만원의 특혜세액을 적용받았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 간소화로 이사자가 한-미 FTA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세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가운데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심의로 국민 불편 해소
-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FTA 특혜 적용을 받았으나 사후에 원산지 불충족으로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데 대해 납세자가 가산세만이라도 면제토록 세관에 신청했다.  적극행정자문위원회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해 협정세율을 신청하였으므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수출자로부터 원재료명세서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받아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가산세 면제 신청을 수용하도록 자문했다.
또한 별도 할인 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추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적극행정자문위원회는 과거 세관 조사를 신뢰해 동일하게 신고했으며, 프로젝트 거래의 별도 할인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오류 현황이 전체 수입의 1.5% 정도로 신고오류의 양적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로 판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자문하는 등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일시적 경영 애로 상태의 중소 체납업체 수입물품 통관 지원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체납된 중소업체의 경우 판매수요에 맞춰 적기에 수입통관이 필요하나 통관을 위해서는 체납처분세관의 수입통관의견서, 담보 및 분할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서류준비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 적극행정자문위원회는 일시적 자금 경색 상태에 있는 중소 체납업체의 경우 법규준수도·신용평가기관의 평가점수·과거 체납이력·체납액 조기 완납 약속 확약서 등을 기초로 ‘무담보 세관신용평가제도’ 도입을 자문해 신속통관을 지원함으로써 중소 체납업체의 경영을 정상화 하는데 기여했다.

 

◇범죄의식 없는 직구 되팔이에 대한 집중 계도로 범법자 양산 방지
-자가 사용 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소액물품을 인터넷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직구 되팔이’)는 관세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평범한 주부, 청년, 학생들이 직구물품을 되팔다가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중이다.
서울세관은 선량한 국민의 범법자 양산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직구 되팔이’ 위법성 안내 이메일 발송 등 적극적인 계도에 나선 경우 우범 게시글을 자진 삭제 하는 등 실효성을 확인했다. 적극행정자문위원회는 관련 협의회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계도하기로 결정한 ‘직구 되팔이’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세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했으며, 서울세관의 이같은 계도활동으로 전년 동기대비 사건배부가 96% 감소(57건→2건)함은 물론, 국내 최대우범사이트의 판매게시글이 1일 100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다.

 

◇중소·중견 기업 국산제품의 면세점 입점 허용 기회 확대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면세점 입점기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을 위한 상품 및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매장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출국장면세점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식 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내면세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적극행정자문위원회는 관련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세관장이 자체 판단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이 공용면적을 활용하여 ‘이동식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이로 인해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브랜드를 국내외 시장에서 파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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