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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관세

[화제의 인물]정부부처 최초 사전적 적극행정 도입한 윤이근 서울세관장

감사원의 사후적구제 한계 넘어 사전구제로 국민편익 넓히는 계기 마련

 

#-1.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관세를 체납한 중소기업 A社. 비록 체납중이지만 판매수요에 맞춰 적시에 수입물품을 통관해야 하나, 세관 직원으로부터 담보와 분할납부계획서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는다. 
다급한 A사는 금번 수입물품을 통관해야 체납된 관세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얘기해 보지만, “체납기업은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만 가능하며, 담보 없이 통관을 허용할 경우 자신이 문책을 받는다”는 세관직원의 안타까운 호소에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2. 해외직구 열풍에 편승해 자신도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 온라인을 통해 다시금 직구물품을 판매해 온 주부 B씨. 갑작스레 세관으로부터 이같은 해외직구 되팔이가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소식과 함께 출두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세관 조사과정에서 밀수죄에 해당해 형사처벌된다는 담당직원의 말에 “규정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직구되팔이족(族) 가운데 왜 나만 범법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항의를 해 보지만, “규정이 그러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세관 직원의 안타까운 눈빛만을 위로받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과거 수출입기업만이 주로 이용하던 세관이 이제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시대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시대를 맞아 2017년 기준으로 한해에만 2천649만명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으며,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직구가 스마트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2017년 기준 해외직구 건수만 2천359만건(반입금액 2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세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다 보니, 관세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범칙자로 전락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사후 단속 보다는 사전적·선제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국민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시대적인 역할을 파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19일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운을 뗀 뒤, 올해 2월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을 독려하라”며, “적극행정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행정이나 부작위행정은 문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 각 부처내 공무원들의 경우 “법과 제도를 어기면 결국 감사·감찰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사후에 이뤄지는 감사원의 면책제도만으로는 적극행정을 사전에 정착시키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3월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5%가 밀집한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본부세관에 윤이근 세관장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감사원의 면책제도가 세관공무원의 행정행위 이후 면책하는 것에 주목했다. 

 

즉, 2009년 도입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리한 행정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등 사후구제인 탓에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고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기 전까지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감사에 대한 사후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곧 적극행정의 시작임을 착안해, 사전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기업의 부당한 권리침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해당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같은 사전적 적극행정 제도는 전부처·부서 가운데서도 유일한 것으로, 서울본부세관 내부적으로도 적극행정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지침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전 부처 가운데서도 첫 사전적 적극행정을 시도한데 대해 “행정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사례 또한 많다”며, “알고 있는 것과 이해를 하는 것, 이 둘 간의 괴리감이 클수록 행정신뢰는 추락하기에, 고객눈높이에서 행정을 시작하자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적극행정은 곧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소신행정”이라고 강조한 윤 서울본부세관장은 “감사·감찰 등 내부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다”며, 공직사회에서 사전적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되기를 간절히 피력했다.

 

지난 15일 서울본부세관 청사에서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을 만나 적극행정의 추진배경과 과정, 도입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세관 각 업무분야에서 안착되고 있는 성공사례를 들었다. 

 

 

윤이근 서울세관장 “적극행정은 국민위한 소신행정”
감사·감찰 등 문책 불안감이 적극행정 장애물…내부규제 해소가 마중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다. 전 부처에서 처음으로 사전적 적극행정을 업무에 반영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행정을 도입한 배경은?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세관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기업의 눈높이 맞는 세관행정으로 억울한 국민․기업이 없도록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간 공직자들이 감사·감찰을 의식해 관행적·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서울세관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률 집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 부처·부서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추진하게 됐다.”

 

-감사원의 면책제도와는 어떤 점이 다르나?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리한 행정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 종료 후 감사과정에서 신청하는 사후구제 제도다.
반면, 서울세관의 적극행정제도는 사전에 공공이 이익이나 국민·기업의 부당한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처리하는 것으로 사전적 권리 구제로 그 효과가 실질적이며, 대상이 폭 넓다는 장점이 있다.”

 

-세관 직원이 임의대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인지?
“서울세관내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세관공무원이 국민·기업이 억울함이 없도록 소신을 갖고 일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적극행정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준비했으며,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및 근무혁신 선포식’ 개최에 이어 지난해 4월18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제정해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행정 자문기준으로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요건을 신설했다. 
서울세관 적극행정자문위원회는 규제중심의 획일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자문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선제적 적극행정 실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세관에서 그간 적극행정을 통해 이룬 성과와 주요사례를 소개하자면.
“적극행정자문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신설 이후 총 4회에 걸쳐 상정된 18건의 안건을 자문·심의했으며, 그 중 13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채택했다.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이사화물 중고자동차에 대한 FTA 특혜세율 합리적 적용 △가산세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중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심의로 국민 불편 해소 △일시적 경영 애로 상태의 중소 체납업체 수입물품 통관 지원 △범죄의식 없는 직구 되팔이에 대한 집중 계도로 범법자 양산 방지 △중소·중견 기업 국산제품의 면세점 입점 허용 기회 확대 등이다.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여부를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부흥과 교역환경 불안으로 인해 중소·중견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세관에서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방안은?
“중소·중견기업은 우리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많은 일자리을 창출하는 우리경제의 버팀목이다.
서울세관은 그간 기업지원 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관·FTA·환급·품목분류·외환 등 업무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통합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수출성장 주기에 맞춰 단계별 관세행정을 지원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기업심사를 실시하면서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지나친 기업심사로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일었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둔 성실납세제도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은?
“기존 강제조사 중심에서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관세행정 구축’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고, 강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기업 스스로의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세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납세협력 프로그램으로는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여부를 자율 점검하는 수입세액 정산제도, 특수관계자간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ACVA제도, 납세도움정보 제공 등 민·관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성실신고 지원제도,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가 있다.”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직원들과의 소통, 갈등해소, 복지 등도 기관장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나?
"직장 내 위·아래, 동료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툭-Talk 데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 정시 퇴근을 실천하는 조기퇴근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또한 세관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다이어트 Go!’와 ‘금연프로젝트 SOS’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등 직원 개개인의 건강이 개인·가족과 더불어 세관의 큰 자산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왔다.
특히,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휴가·휴직 등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와 함께 출산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 필수품을 증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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