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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페루와 다음달부터 AEO MRA 전면 이행

내년 1월부터 한국과 페루간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전면 이행됨에 따라, 국내 AEO 인증기업의 중남미 수출 통관이 한층 신속해진다.

 

이에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8월 페루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 작년 12월 최종 서명했으며,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양국은 AEO 수출입업체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신속통관혜택 제공 절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에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로 확정했다.

 

내년 1월부터 한국·페루 AEO MRA가 발효되면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청 관계자는 “페루와의 교역량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번 AEO MRA 전면이행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신속한 교역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물품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와관련, 한국은 페루의 수입대상국 가운데 11위국(2017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의 제품은 자동차, 텔레비전 등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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