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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한진家 밀수입 의혹에서 검찰 송치까지

압수수색 5회, 소환조사 98명…증거인멸 정황 등 수사 비협조

올해 4월부터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관세청의 밀수입 혐의 수사가 연말을 코앞에 두고 9개월만에 끝났다.

 

이번 수사는 밀수입 혐의에 대한 사건 일체를 관세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한 것으로, 검찰의 보강수사와 함께 법정 다툼까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고가명품, 각종 생활용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한 후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동원해 밀수입한 의혹이 제기된 후 9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우여곡절 끝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총수일가는 다양한 압박수사에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해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은 물론, 올해 하반기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재계를 향한 적대적인 세관조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밀수입 의혹을 밝히지 못할 수 있다는 조소마저 감내해야 했다.

 

밖으로부터의 이같은 적대적인 시선과 함께 안으로는 세관 직원이 대한항공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일었으며, 실제로 유착의혹이 일었던 일부 직원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비위혐의가 드러나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내부를 향한 자정의 칼날과 병행해, 이번 사건의 몸통인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수사 또한 묵묵히 진행했다.

 

사건을 전담한 인천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한진 총수일가의 밀수입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되자, 총수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수입신고내역, 출입국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해 밀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4월 23명, 4개팀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8월까지 피의자 자택 등에 총 5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밀수품 은닉장소 확인을 위한 CCTV 추적에도 나섰다.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해 올해 10월까지 총 120회에 걸쳐  한진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직원, 세관 직원 등 98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와 병행해 조현아씨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미국·홍콩·일본 등 관세당국과도 국제공조를 통한 물품 구입 현황 등을 전방위로 조사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 7월 조현아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구속이 무산됐다.

 

조현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보류됨에 따라, 관세청의 한진총수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해외 판매자료 확보 등 밀수입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보강수사에 한층 공을 기울였으며, 결국 올 연말 검사에 수사지휘 건의와 함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고발·송치했다.

 

이번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수사는 무엇보다 수사범위가 방대한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내역, 시기, 밀반입 경로를 각 물품별로 입증해야 해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

 

일례로 이메일에 OA(1) 등으로 기재된 물품 박스가 국내 밀수입된 사실은 확인되나, 밀수입된 물품의 품명과 반입일자, 반입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발견되고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해외 구매내역 등 보강수사와 함께 다수의 총수일가, 해외지점 근무자를 포함한 대한항공 직원, 세관 직원 등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병행하다 보니 수사가 길어졌다"고 전했다.

 

총 9개월간의 인천세관 수사 결과, 조현아·조현민·이명희 씨 등 총수일가 3명에 대해선 밀수입 및 허위신고 혐의가 밝혀져 검찰에 송치됐으며, 총수일가의 범죄혐의를 도운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범죄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 송치를 끝으로 인천세관의 수사는 일단락된 가운데,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일탈행위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다.

 

우선적으로 지난 9월부터 항공사 의전팀 등의 비공식 의전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금지했으며, 이에 앞선 7월부터는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신용카드 고액 구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는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검사를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상주직원 통로와 승무원·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강화하고, 항공사의 수입화물 검사와 보세구역 점검 강화방안을 지난 7월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선 조치와 더불어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며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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