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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한진家 총수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밀수혐의 등으로 세관의 조사를 받아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직원 및 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된데 이어 지난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한진가(家) 밀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현아·조현민·이명희씨 등 총수일가 3명과 이들의 밀수입을 도운 대한항공 직원 2명, 법인 대한항공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60건에 걸쳐 해외명품과 생활용품 등 1천61점(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구와 욕조 등 132점(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이 적용한 개별 혐의에 따르면, 조현아씨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를 대한항공 해외 지점으로 기재하면, 해외지점에서는 박스를 대한항공 사무장 또는 위탁수화물로 항공기에 실어 인천공항으로 보냈다.

 

이후 해당 물품이 국내 반입되면 대한항공 직원 두명은 이를 조현아 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현아 씨의 개인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마치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이 적시한 범죄혐의사실에 따르면, 조현아씨는 밀수입 213회(범칙시가 9천800만원), 허위신고 3회(범칙시가 3천100만원)다.

 

이명희씨 또한 동일한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대한항공 해외지점에 해외 유명과일, 그릇 등 견적 및 구매를 지시한 후 해당 물품이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 반입되도록 했으며, 대한항공 직원은 이씨의 개인물품을 대한항공 회사물품으로 위장해 국내 밀수입한 후 총수일가의 운전기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사실에 따르면, 밀수입 46회(시가 3천700만원), 허위신고 27회(범칙시가 5억3천600만원)다.

 

조현민씨의 경우 프랑스 파리에서 선물받은 고가의 반지와 팔찌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입하는 등 관세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현아씨와 이명희씨 등은 허위신고 혐의도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각자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할 소파·탁자·욕조 등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조현아·이명희씨 등이 부담해야 할 관세 등 제세·운송료 등 2억2천만원을 대신해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인천세관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시한 범죄사실 요지에 따르면, 현재 밀수입과 관련한 법정형(관세법 제269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가운데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신고(관세법 제276조)의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가운데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조현아·조현민씨에게 적용된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횡령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대한항공과 유착의혹이 일었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한 결과, 세관 직원 A씨는 비위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했으며, B씨는 경징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밀수입 사건 수사를 계기로, 여행자 휴대품 반입실태 점검과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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