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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출국장면세점 선정시 공항공사 입김 크게 줄어든다

KDI, 시설권자 입찰가격 평가 점수 과중해 타 항목 중요도 잠식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시 사실상 공항공사의 결정에 좌우되는 특허심사기준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현재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시 공항공사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각각 총점 500점 안에서 평가한 후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가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발표하는 공항공사의 경우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사업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탓에 뒤이어 열리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서도 탈락하는 의외의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내년 5월 시범 운영예정인 입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시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 가능한 점을 반영해, 현행 출국장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의 내용은 면세점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KDI는 지난 10월부터 관세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는 용역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면세점과 특허 심사위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KDI는 이날 공청회에서 △출국장면세점(일반경쟁·제한경쟁) △시내면세점(일반경쟁·제한경쟁) △입국장면세점(제한경쟁) △특허갱신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KDI는 출국장면세점 일반경쟁 분야와 관련해 시설관리권자인 공항공사의 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시설관리권자에게 ‘운영의 경영능력’ 평가 항목에 대해 500점의 평가점수를,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는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등 4개 평가항목에 대해 50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관리권자에게 부여된 500점 점수 가운데 ‘입찰가격평가’에 무려 400점이 쏠려 있는 등 입찰가격 평가 비중이 과중해 다른 평가항목들의 중요도 및 변별력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KDI는 시설관리권자의 평가점수를 250점으로 환산해 반영하고, 이와 별도로 특허심사위원들이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를 수행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종전 출국장면세점 평가기준인 시설관리권자의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 배점이 500점에서 250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평가의 주체도 특허심사위원들이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KDI가 제시한 특허심사위의 출국장면세점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은 250점→ 3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는 삭제,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은 200점→150점, 시설관리권자 평가를 신설하고 250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분야에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이 종점 300점에서 350점으로 확대됐으며,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분야의 배점이 250점에서 200점으로 축소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입찰가능한 시내면세점 제한경쟁 분야의 경우 평가기준이 일반경쟁과는 상이하게 조정됐다.

 

KDI는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에 관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재무건전성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특허보세관리역량-3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3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17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5월 시범운영예정인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기준의 경우 현행 출국장 제한경쟁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따라 보세구역관리 역량- 3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100점, 시설관리권자- 250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한편 면세점 갱신기간에 따른 평가기준은 신규 특허 심사시 업체들이 제출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KDI는 총 1천점의 평가 배점 가운데 성과평가에 800점을, 이행계획에 20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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