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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이달 24일부터 3주간 마약류·보따리상 반입농산물 등 단속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반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이달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전국 일선세관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지난 10월 캐나다 전역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올해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 13.9kg 대비 514% 증가했다.

 

특히 대마류는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술(양주병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것) 등 대마 제품 마약류가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항공편(LCC)을 이용중인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도 펼쳐진다.

 

관세청은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담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운임이 저렴한 항만 화객선(화물 및 여객 운송 선박)을 통해 소위 보따리상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고추,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의 초과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은닉,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경우 보따리상 검사로 인해 일반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이나 자진신고 여행객의 신고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내 소란 행위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초과 반입할 경우 전량 유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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