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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관세청, 겨울철 난방·스포츠용품 안전성 검사 강화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운동용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총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지정한데 이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을 통해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겨울 계절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해 전기난로와 손난로 및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스키·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등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한다”고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방침을 전했다.

 

관세청은 또한 이 기간동안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총 6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검사기간 동안 관세청은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 여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폐기·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또한 “관련물품 수입업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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