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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에서 질서유지 차원으로 역할 재정립"

관세행정혁신TF, 관세청에 권고

관세행정혁신TF는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을 매년 철저히 점검하라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29일 최종 권고안을 통해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기재부의 최종 제도개선안을 충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TF는 또 향후 면세점 관련 관세청의 역할을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유지 차원으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편의 측면에서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 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산 면세품의 관세법상 관리근거와 국내 불법 반입시 처벌 조항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특허심사의 일정을 매년 초 사전 공지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면세점 고시규정 등 제도전반을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TF는 관세법 법령의 문장이나 용어 등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고시규정과 내용상 불분명하고 낡은 법제는 공청회.설명회를 통해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TF는 관세청 직원들의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금품.향응수수.성관련 비위 등 중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엄중 문책하고, 업무분야별 부조리 발생 사례, 언론보도,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사전 분석한 '청렴지도'를 작성해 선제적인 위험도 진단과 자체 청렴지수 측정을 실시하는 등 '경보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이밖에 ‘공공데이터 관리규정’을 제정해 데이터 관련 업무분장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가 많은 관세행정 데이터를 신규 발굴해 OPEN API로 확대 개방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발굴과 창업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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