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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최근 6년간 승무원 위법 반입 2천390건…밀수 의심도 84건

관세청이 실시한 항공기 승무원 휴대품 검사 결과 2013년부터 현재(8월 기준)까지 2천390건의 위법한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승무원 통관검사에서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을 들여오다 유치된 경우는 601건,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의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해 검역당국으로 인계된 경우 1천374건 등 총2천390건의 위법한 반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승무원 통관검사 결과(단위:건, 의원실 제공)

 

구분

 

검사

 

검사결과

 

유치

 

검역인계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과세통관

 

합계

 

2013

 

344

 

49

 

35

 

6

 

14

 

104

 

2014

 

177

 

19

 

20

 

8

 

3

 

50

 

2015

 

182

 

43

 

12

 

6

 

34

 

95

 

2016

 

1,356

 

174

 

339

 

17

 

104

 

634

 

2017

 

2,316

 

188

 

478

 

28

 

86

 

780

 

20188

 

4,154

 

128

 

490

 

19

 

90

 

727

 

합계

 

8,529

 

601

 

1,374

 

84

 

331

 

2,390

 

 

특히 탈세 목적의 고의적인 밀수 정황으로 분류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가된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의 경우도 84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례는, 시가 1천400만원 상당의 반지, 500만원 상당의 시계, 250만원 상당의 의류, 32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반입하다 세관당국에 발견된 경우들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관세청 '관세행정혁신TF'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한진일가의 밀수혐의에 대한 인천공항 현장점검 후 "승무원이 사주일가의 귀금속·시계·보석 등 고가물품을 신변에 은닉,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과거 승무원들에 의해 밀반입된 고가 물품에 대해 반입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진 일가의 승무원을 통한 대리 밀반입 의혹에 대해 관세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진그룹 측은 승무원을 사주한 물품 밀반입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관세청에서 샅샅이 조사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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