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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면세점 특허 갱신, 중소·중견기업-2회 대기업-1회 가능

면세점 특허 갱신이 중소기업은 1회에서 2회, 대기업은 1회 추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제도 관련 주요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재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된다.

 

지역별 특허 수는 매년초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공표한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가 매출액의 0.1~1%에서 0.01%로 경감된다.

 

개정안은 또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신규특허 요건은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30만명 이상의 두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천억원 이상 증가 또는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면세점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모든 지역에서 상시 진입을 허용하되, 지역여건과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매년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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