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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면세점제도개선TF, '수정특허제' 권고

'외래 관광객 수' '사업자 매출액' 요건 충족시 신규특허 발급

앞으로 신규 면세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고, 해당지역에서 운영중인 시내면세점의 매출액 또한 지속적인 신장세를 기록해야만 신규 특허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신규 면세점 설립을 위한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인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데 이어,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권고안을 전달했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시중 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과 관련해 수정된 특허제를 제시했다.

 

면세점제도개선TF가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삽입했다.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와 별개로,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하게 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앞서 2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및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에 대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로부터 또 다른 관심사안으로 부상한 특허기간과 관련해 기존과 같은 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특허갱신의 경우 중소·중견사업자에만 허용해 갱신기회를 대기업에게도 1회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소·중견사업자는 기존 1회에서 2회의 갱신을 허용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갱신요건을 신설해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것을 제시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관련해선 면세점제도개선TF는 의견제시를 보류했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수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면세점제도개선TF의 권고안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설립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수와 함께 특허수수료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면세점제도개선TF는 지난해 9월 1차 제도개선 권고안에서 면세점 심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개선토록 권고한데 이어, 이번 2차 권고안에서는 면세점 사업자의 선정방식과 관련한 개선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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