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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유통이력관리표시제' 도입 관세법 개정 추진

국내 수입되는 ‘H형강’ 철강재가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물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등 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박명재(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은 관세청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철강재인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공산품인 철강재도 일부 식품들처럼 유통 전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향후 관세청의 자체 규제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지난 2008년 5월 쇠고기 광우병 파동 및 그해 9월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부분 식용품에 한정해 대상품목을 지정해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 공산품으로서는 유일하게 ‘H형강’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불법유통시 국민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철강재’에 대하여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16년도와 2017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입철강재의 과다한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과 저가·저품질 수입철강재가 건설시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유통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입철강재’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결국 이번에 신규지정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반드시 유통이력을 관리해야 한다”며, “철근 등 건설용 철강재를 추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철강재가 유통이력 관리대상에 포함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해당물품에 유통이력 신고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서 일부 수입식품에 한해 유통이력 추적관리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 관세법상의 유통이력 신고물품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품목들임에도 표시제를 운영하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관세법상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도 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곤란을 해소하고, 불법유통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해 불법상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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