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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소 법리검토 착수

관세청은 13일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취득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K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70억원을 지출한 것은 제 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현행 보세구역판매장 특허취소 사유를 규정한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서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롯데의 이번 1심 유죄판결 사유가 된 위법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내용을 분석해 위법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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