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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수법 적발

불법 외환거래 6천300억대 적발…환치기수수료 가상통화 수취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외환거래에도 가상통화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까지 발생한 환치기 사건의 경우 양국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족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해 왔다.

 

반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통화 환치기의 경우 환치기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가상통화를 송금하거나, 환치기업자가 수수료로 가상통화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가상통화 구매를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무역계약을 체결해 송금하는 등 신종 수법이 드러났다.

 

 

관세청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라 함)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총 6천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단속유형별로 △불법 환치기 4천723억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 118억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천647억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

 

이에앞서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은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통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와 병행해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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