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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외제 자동차 6만대 부정수입 다국적 기업 검거

서울세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정수입통관 전모 밝혀 내

유럽산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인증조차 받지 않고 국내 수입해 온 다국적 수입업체가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또다시 적발된 배출가스 부정인증 사례를 통해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산 자동차 6만여대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9일 유럽산 외제 자동차 5만9천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다국적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이들 A사, B사, C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검거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일명 디젤게이트)이 발표된 후, 환경부가 A사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세관은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자료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하기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 받아야 하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회피방법으로는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았다.

 

또한 과거 인증 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역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아예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등 불법적인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검거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107개 모델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국가 인증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같은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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