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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황금추석명절…전방위 통관 지원

주요 성수품 신속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국 일선세관별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가동되는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 관세환급이 지원된다.

 

추석성수품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농수축산품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 대상이 확대되며,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식품류에 대한 수입검사가 종전대비 10배 이상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18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지원대책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을 편성해 공휴일·야간 등과 상관없이 추석명절 성수품의 차질없는 수출입 통관 지원에 나선다.

 

특히, 10여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수출기업의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와함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에 대해서는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장 먼저 통관토록 지원하는 한편,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의 소량 자가사용물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가 편성·운영된다.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된다.

 

이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의 경우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이 마감된 오후 4시 이후 신청으로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 처리하는 등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6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키로 했다.

 

추석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기존 공개대상인 60개 품목에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6개의 추석명절 성수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추석명절 전 3주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공개키로 했다.

 

특히 추석기간동안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155개 주요 식품류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한데 이어, 수입검사를 종전 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조기·돔·갈치 등 추석명절 성수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의 식용전환 판매 등 불법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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