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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관세청,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금감원과 공동으로 18일부터 서울 등 3개도시 순회설명회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이달 18일부터 서울 등 3개 도시에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 까지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서울

 

9.18(월)

 

14:00-16: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은행 직원

 

인천

 

9.19(화)

 

14:00-16:00

 

인천세관 강당

 

부산

 

9.20(수)

 

14:00-16:00

 

부산세관 강당

 

 

당일 설명회에서는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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