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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베트남 현지진출기업 FTA설명회 개최

베트남 세관과 공동 개최…통관애로 현장수집부터 해소까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FTA 혜택을 극대화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이 진행됐다.

 

관세청은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세관당국과 공동으로, 현지 진출 50여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과 통관애로 해결을 위한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한·베트남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전략과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방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 관세청에서는 베트남 세관의 수출입통관 절차, 한·베트남 FTA 신청절차 및 활용 유의사항과 FTA 특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제제도 등을 설명했다.

 

특히,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통관애로에 대한 개별 상담이 진행됐으며, 대사관·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코트라(KOTRA) 등 함께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체결 이후 3년차를 맞아 국내 기업들의 對베트남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2%(교역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비중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서의 애로사항이 최근 5년간 접수된 FTA 통관 애로 사항 가운데,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한·베트남 양국 세관당국의 합동 설명회 또한 현지 기업들의 FTA 활용 설명회 요구에 부응해 개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세안, 인도, 중국 등 FTA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상대 세관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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