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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정부, 추석명절 앞두고 민·관 농수축산품 합동단속

이달 29일까지 8천여명 동원…제조부터 유통·판매현장 2만3천여곳 단속

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수축산품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중앙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민간단체 등이 동원된 전방위적인 위생관리실태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26일간 실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감시원 등 총 8천여명이 공직자와 민간인이 동원된다.

 

민간합동 점검단은 이번 단속활동에서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등 총 2만3천여 곳을 현장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농축산물과 함께,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 수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단속한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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