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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1억달러 이하 관세조사 유예요건 문턱 낮춘다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20%로…올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토록 하는 관세조사 유예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일반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가운데 과세가격 2천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성이 경우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수리하는 스마트 통관심사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는 등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6일 호주·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추가 체결하는 등 총 16개 체결국과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해외 통관애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에 현지 기동팀을 편성·파견해 중소·중견 기업이 겪는 통관문제 등을 해결하고, 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등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이 추진된다.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로 일자리 창출 또한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 가운데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를 20% 이상으로 낮추고, 수입규모별 4∼10% 이상 일자리창출 예정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으로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본·지사간에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에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사후보사조정은 현재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국제 거래 시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 이익률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실현된 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본지사간 약정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의 전통업무인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물품 유통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보건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과 관련해 오는 8월1일부터 냉장갈치 등을 추가하고 미꾸라지 등 재지정을 통해 총 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신규 지정된 유통이력신고대상품목으로는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등이며, 재지정 품목은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등이며, 삭제된 품목은 식염, 보리, 인삼제품, 홍삼 등이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민원 편의를 제고해 친화적 관세행정을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 급증으로 통관화물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천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수리하는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세부적인 운영시기로는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시범운영한 후 확대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7월)이나 보세운송수단 신고(8월), 협정관세 사후적용(10월)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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