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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관세

관세청, 여름휴가철 면세범위 초과 여행객 집중단속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 공·항만 세관서…검사비율 30% 상향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의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품목별로는 주류의 경우 (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해 한 달간 공항·철도·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벌인다.

 

현재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규정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하되, 신고불이행으로 적발시 미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반복적 미신고자의 경우 가산세가 중과돼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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