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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국세청, 올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안양시에 1개 허용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경기 안양시 지역에 1개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2017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안양시, 업체 수는 1개, 관할세무서는 안양·동안양세무서다.

 

면허 요건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등이며,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관할세무서에 8월1~8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면허교부 대상자는 오는 10월20일 오전 10시 공개추첨을 통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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