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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

7월부터 관련고시 개정·시행…다국적기업도 잠정가격신고 이용가능

이달부터 다국적기업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품수입 과정에서 물품가격을 확정짓지 않고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본·지사간에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가격신고 절차와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관련 고시를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다국적기업 본·지사간의 국제거래시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이익률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실현된 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본·지사간 약정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거래가격을 사후에 보상조정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다국적기업이 회계연도 종료 후 사후보상조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수입통관 당시 납부한 세액보다 많아지거나 감소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고 싶어도 현행 규정상 통관 이후에 신고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관세청의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3월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잠정가격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가격신고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이후 다시금 확정가격신고시에는 처리기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확정가격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증빙자료의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입기업의 성실납세신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7월 한달간 가격신고제도 개선사항, ACVA 제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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