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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AEO인증기업 對中교역시 월등한 혜택 누려

한·중 관세청 공동 측정결과 검사비율·통관시간 크게 단축

한·중 양국의 AEO 인증기업이 상대국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화물의 검사율과 통관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국 AEO 인증기업이 중국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非인증기업에 비해 통관소요시간은 3배 이상 단축됐으며, 화물검사 비율 또한 절반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양국 AEO 수출입 화물의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2014년 4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전면이행 이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연락관 활용 등 MRA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통계를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올해 한·중 양국이 이행실무회의 결과, 우리나라 AEO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율은 1.97%로 전년 2.9% 대비 33% 축소됐으며, 통관소요시간은 13시간으로 전년 20시간 대비 35%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단축효과는 非 AEO 인증기업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화물의 중국통관 소요시간은 38시간인데 반해 AEO화물은 불과 13시간으로 약 3배 이상 빠르게 통관되고, 검사율 역시 일반화물은 4.19%인데 반해 AEO화물은 1.97%로 50%이상 축소되는 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소한 신고오류로 통관 보류되어 중국세관에 발이 묶여 있던 AEO화물을 세관연락관을 통해 즉시통관 조치하는 등 해외통관 애로해소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AEO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MRA 혜택 중 하나인 ‘우선통관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EO인증기업이 선택하는 우선통관제도는 검사대상 화물 가운데 AEO화물의 경우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검사하는 제도로, 대기기간이 통상 1~2주 걸릴 수 있는 일반화물에 비해 즉시 검사 후 통관이 가능하다.

 

AEO 우선통관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에따라 AEO수출기업은 중국측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MRA 체결을 확대해 국내 AEO 인증기업의 혜택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해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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