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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한·베트남 조사분야 협력이행계획 체결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합의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협력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담은 조사협력 이행계획이 체결됐다.

 

또한 늘어나는 양국 간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28일 서울에서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조사협력을 위한 이행계획 체결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실무단위 인적교류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아닐 회의에서는 늘어나는 불법·부정무역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사협력 이행계획’을 체결했다.

 

체결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양 관세당국간 조사 분야에서의 실무적 협력이 활성화되는 등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국은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 도입을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자간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현재 한·아세안FTA 발효에 따라 베트남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쇄된 원산지증명을 현지에 제출함에 다라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번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방식이 도입되면 통관애로 해소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외에도 한·베트남 관세당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으로, 이에 대한 일환으로 광주 세관과 베트남 바리아붕따우 세관간 자매결연 등의 논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내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무역안전 및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은 2017년 5월 현재 누적 수출액 189억 불에 달하는 제3위 수출국이자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 한·베트남 FTA 활용률 제고 및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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