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부담 완화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7.18일까지 유예 신청서 접수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요건이 완화된데 이어, 이달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0일간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추가 접수한다.

 

관세청의 이번 관세조사 유예 요건 완화조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비중 기준을 종전 50%에서 20%로, 수입규모에 따FMS 일자리창출비율은 10∼4%에서 4∼2%로 대폭 낮춘다.

 

관세청이 제시한 완화된 요건에 따르면,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 가운데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들로, 외형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여 한다.

 

2016 수입금액

 

1천만 달러 미만

 

1천만 달러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1억 달러

 

일자리창출 비율(전년대비)

 

2% 이상

 

3% 이상

 

4% 이상

 

 

이 가운데, 청년근로자(15세~29세+군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등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인당 1.5명으로 산정한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7월18일까지다.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은 올해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한편, 관세조사 유예는 성실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로 관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중으로, 올해 초 1천671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