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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국종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완료…안정성 확보

국종망 중단시에도 원격지에서 시스템 구동

수출입통관 전반을 관장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2시간 이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관세청은 1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출입 통관체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관세청이 이번에 구축한 재해복구시스템은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중단되더라도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있는 국종망에 테러,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해도, 재해복구시스템의 가동으로 국가 무역·물류 흐름의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행정 업무는 2시간 이내 정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 물류업체에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종망의 안정적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최적의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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