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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국감] 면세품 구입 자료유출 방지대책 필요

청주공항 시내면세점 설립해야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천성관 후보자의 면세품 구입내역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면세품 구입 자료유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재정위원들은 "'천성관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관세청은 현재 자료를 내부에서 유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물품 구입내역은 관세법상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한 민간인이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은 이의 처벌과 관련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의 주장대로 만약 내부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면 면세점에서 유출됐다는 것인데 이 경우라도 관세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관세법에 의한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조항 위반으로 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관세청이 자체감찰을 실시한 결과 관세청 내부직원에 의한 자료유출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면세점은 전산 로그 관리가 되지 않아 자료유출 여부 확인이 곤란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조직내부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만약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내부절차 규정을 어겼다. 처벌이 돼야 한다"며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이날 청주공항에 시내면세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의 기능을 갖춘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국토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면세점이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시내면세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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