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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 재정정책 지원 바람직"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4일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서 항공운송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보유하는 항공기의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일몰은 2018년12월31일에 도래했다.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자금 지원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지배구조 개편 또는 사업다각화 등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은 항공기 취득 행위와 보유에 따라 발생하므로 현 제도하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대형 항공사들에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불어 대형항공사는 장기간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 온 데 반해, 저가 항공사는 시장에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 축적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크지 않다.

 

따라서 보고서는 대형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집중을 완화하는 보완적 규정을 추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과거 유치산업 단계를 벗어났다"며 "항공운송산업 전체로 볼 때 지방세 감면을 통한 항공기 자산 축적효과가 미미할 것이므로,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점차 줄여가고 재정·금융 정책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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