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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재원조달 위해 지방복지세 도입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고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8일 '지방복지세 도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 재원조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자체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적세인 지방복지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문제, 지역 아동육아 문제 등 지역별·세대별 주민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자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복지수요에 맞는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목적세제를 개편해 지방복지세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방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1980년 지방교육세 도입 당시에 비해 학령인구가 55% 수준까지 감소했음에도 지방목적세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목적세제 개편을 통해 사회변화에 맞게 복지분야 재원을 더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지방복지세 도입으로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지자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수준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임상빈 부연구위원은 "지역 및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복지세 도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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