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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내달부터 지방세 인터넷은행에서도 처리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납부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지방세 환급도 가능하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1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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