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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전자담배, 세금 인상 '2차전'…지방세·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논의 개시

국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의 90%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방세, 건강증진기금 등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도 금주 중 인상 논의를 개시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아이코스의 담배 스틱(히츠) 한 갑(4300원)에는 붙는 세금은 1739.7원으로, 담뱃세(3323.4원)의 52.3% 수준이다.

 

지난 9일 개별소비세(126원)를 일반담배(594원)의 90%인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담뱃세 인상의 9부 능선은 넘긴 상태다.

 

앞으로 남은 것은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기금(438원) 등이다.
 
이들 세금 역시 일반 담배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상 결정에 따라 이들 세금도 9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금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와 복지위는 각각 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1500원 가량 담뱃세가 오를 전망이다.현 4300원 수준인 궐련형 담배 스틱의 값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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