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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서울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97억원 부과

등록차량 185만대 대상…오는 30일까지 납부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6월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97억원 규모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돼,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전화 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해 10%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시민은 6월 선납을 이용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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