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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서울시, 주행거리 줄이면 혜택…'승용차 마일리지' 도입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 문화상품권 구매 등 이용가능

 
서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쌓은 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14일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낮추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 마일리지 기준은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30% 이상, 감축거리 3천㎞ 이상 7만 포인트 ▷감축률 20%~30%, 감축거리 2천㎞~3천㎞ 미만 5만 포인트 ▷감축률 10%~20%, 감축거리 1천㎞~2천㎞ 미만 3만 포인트 ▷감축률 5%~10%, 감축거리 500㎞~1천㎞ 미만 2만 포인트이다.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와의 연계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와 함께 티머니, 문화상품권 구매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별로도 마련되는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가능하고, 서울시 전체 5만명이 모집·완료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해지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둘러야 한다.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또는 단체소유 자동차, 렌터카, 사업용자동차는 제외된다.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각 자치구 교통행정과 또는 환경과,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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