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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인천시, 7월부터 8개 자치구 대상 감소된 지방세 보전

중앙분쟁조정위, 인천시-자치구 간 지방세 보전 분쟁 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본위원회에서 200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면서 감소된 자치구의 지방세(구세)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올해 7월부터 인천 8개 자치구의 감소된 세입을 보전하기로 조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간 분쟁 조정과 함께 매립지 등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난 1년간 8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 끝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조정·의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8개 자치구에 2017년부터 매년 총 100억원 가량을 보전할 예정으로, 8개 자치구의 가용재원 확대 및 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는 같은 인천 지역 내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분쟁임을 감안해 양측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법적인 검토 뿐 아니라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년여 간 인천광역시와 자치구가 위원회를 통해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도출한 합의안에 따라 의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이 인천광역시와 자치구가 더욱 상생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세 문제 외에도 최근 창원․부산 도로 민자사업 손실보전금 분담 분쟁, 옛 전남교육청사 매각 분쟁, 개화천변 침수방지 시설 분담금 분쟁 등 자치단체 간 갈등을 성공적으로 중재․조정해 갈등해결기구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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