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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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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참여 영세업체 부담 대폭 낮춘다

'지체상금률' 절반 인하

정부가 공공조달시장 참여 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37~91%에 달하는 지체상금률을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또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한도는 계약금액의 80%까지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자리·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품 지연 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계약금액 대비 연 이율은 공사 36.5%, 물품 54.8%이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91.3%로 1년 지연 때 대가의 대부분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때문에 지체상금이 납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부과금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외도 20~40% 수준이다. 

 고정민 계약제도과장은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끝낼 계획"이라며 "추후 납품 지연 증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4분기(10~12월)에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조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늘린다. 

 사업자 요청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률은 현행 계약금액 대비 30∼50%에서 40∼60%로 10%포인트씩 인상한다. 

 공사·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도 단축한다. 

 기성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사대금 지급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에서 3일로 앞당긴다. 하도급대금 지급은 15일에서 5일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공사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고 과장은 "한시적 조치는 공문을 내려보내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1년 전보다 최대 2조원의 선금이 추가 지급돼 영세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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