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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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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무총리실 고위 퇴직자 94% 취업심사 통과

최근 6년간 국무총리실 고위직 퇴직자의 94%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은 2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8월까지 퇴직자 재취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 94%가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재취업 자료에 따르면 김모 전 특임차관은 현대로템 비상근자문위원으로 취업했고, 이모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산은캐피탈 감사에 취업했다. 또 김모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 권모 전 특임차관은 현대파워텍 비상근 자문위원에 취업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으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아닌 3명을 제외한 17명 중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사를 통과해 취업제한심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고위 퇴직자의 94%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심사가 통과의례로 비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은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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