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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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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주 지휘·감독 받은 위탁 영업사원에 퇴직금 줘야"

기본급 없이 수당을 받으면서 일한 위탁관리 방식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같은 위탁관리 담당자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조퇴 등 사유까지 보고하게 했다"며 "A씨가 B씨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2015년 인천 등 거래처에 B씨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을 그만두며 퇴직금 등 2300여만원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기본금 없이 수당을 지급받은 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얼핏 보면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 영업사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끈질기게 주장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유사 사건에 대입함으로써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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