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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대전서 '한화·두산' 부당 선정…롯데만 두차례 불이익

지난 2015년 두 차례 있었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잘못 부여돼 탈락했어야 할 한화와 두산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제대로 된 평가였다면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됐어야 할 롯데는 연거푸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지역에 대기업 2곳(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 1곳(SM면세점) 등 총 3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 및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신세계의 부산 조선호텔면세점 등의 후속사업자로 신세계, 롯데소공점, 두산 등을 선정했다.

 면세점 선정은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때 관세청은 신청업체들의 사업계획서와 세관장 검토의견서 등을 기초로 평가한 계량항목 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데 심사위원들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감사원은 우선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한화의 총점이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부여돼 선정된 반면 롯데는 190점이 적게 부여돼 탈락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청은 신청업체들의 매장면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화에 대해서만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공용면적까지 매장면적에 포함시켜 평가점수를 과다부여했다.

 신청업체가 세관업무에 관한 각종 신고·납부·이행 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평가하는 '법규준수도 점수' 산정 과정에서도 한화의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89.48점)'와 '수출입업체 점수(97.9점)'를 평균한 93.69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두 항목 중에 높은 점수인 97.9점를 부여했다.

 반대로 롯데면세점 동대문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매장면적(2,798.7㎡)'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이보다 크게 좁은 '영업면적(1568.3㎡)'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됐더라면 롯데 8091점, 한화 7820점으로 롯데동대문점이 선정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화 8060점, 롯데 7901점의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만료에 따라 3개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관세청이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롯데가 191점 과소 평가돼 롯데월드타워점이 부당하게 탈락하고 두산이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항목 평가와 관련해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에서는 신청업체들이 최근 5년간 실적을 제출토록 요구했지만 막상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같은해 7월 3곳의 신규 면세점을 선정했을 때는 최근 5년 실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롯데월드타워점에는 총점 120점이 적게 부여됐다.

 매장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당초 정해진 기준과 달리 점수를 부여함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점은 71점이, 두산은 48점이 적게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당한 평가였다면 롯데 9420점, 두산 9381.5점으로 롯데월드타워점이 선정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산 9333.5점, 롯데 9229점의 뒤바뀐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선정 시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신청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천 청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2015년 있었던 두 차례의 면세점 선정이 모두 부당한 결과를 초래토록 한 관련자 8명에 대해서 해임 2명, 정직 5명, 경징계 이상 1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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