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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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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명의 빌려 1800건 등기업무…사무장 실형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1800여 건이 넘게 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304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360만원을, 법무사 C(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수익금 40% 지급을 약속하고 B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2010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61건의 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해 주고 총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C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463건의 대출 관련 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해 주고 총 4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쳐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7년에 가까운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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