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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긴급제언]-국세청 조직개편 방향을 생각한다-

장춘(前중부지방국세청장)

지난 10월9일자 한국세정신문 기사에 따르면 금년 8월21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국세청은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이미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상에 알려진 바로는 지방청 송무조직의 확대, 일선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기동감찰반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개방, 일선의 현장 인력보강 등을 골자로 하여 11월초 확정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내후년으로 다가온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틀의 국세청의 모습을 그려 줄 것과 이번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내년 개청 49주년, 7·7절에 맞추어 시행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필자가 평상시 생각해온 국세청 개편방향에 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국세청은 앞으로 나라발전과 관련해 어떤 기관의 모습(이미지)을 갖춰야 하는가의 문제다. 나라의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징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는 국세청의 기본적인 본래의 임무이다.

 

이 기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한마디로 필자는 국세청이 납세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증하는 투명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납세투명성이 향상되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투명한 과세자료의 산출로 세수 증대가 자동으로 이뤄지며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 지수가 동시에 높아져 결과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국세청 - 나라의 투명성 제고 기관, 이것이 국세청 개편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완전한 형태의 업무 기능별 조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99년 세정개혁 때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세목별 조직을 유지한 채 조사과만을 신설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날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과 같은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구축이 크게 진전되었고 TIS기반에 의한 일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의 세정협력체제가 매우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선세무서 조직을 전면적인 업무기능별 조직으로 개편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먼저 본청은 납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획기능을, 지방청은 납세자 상담과 투명성 검증(세무조사) 기능을, 세무서는 납세서비스, 자료처리, 조사, 징세등 기능별 조직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본청 조직 중 현재의 개인납세국과 법인납세국을 통합하여 가칭 ‘신고관리국’으로 하고 각 과에 계조직을 업종별, 분야별 투명한 과세 인프라를 개발 구축하는 T/F팀으로 하되 기존의 신고관리, 법규 업무는 최소화하고 조사대상 선정 업무는 후술하는 투명성평가국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의 조사국은 투명성평가국(신설)과 조사기획국으로 나누고 투명성평가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일을, 그리고 조사기획국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업무에 대한 기획, 조사요원교육, 조사품질 관리, 조사면제 기준 시행을 관장하도록 한다.

 

기업의 투명성 평가는 기업의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정교하게 개발된 투명성 평가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하되 현재 민간 신용평가기관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평가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여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

 

개인에 대한 투명성 평가는 국세청 전산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종 재산(동산, 부동산)자료를 활용하여 경비역산에 의한 최소 소득주계방식을 개발·보완해 나가면 타당도가 높은 투명성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청은 지금까지는 부과국에서 본청의 지시를 산하 세무서에 전달하고 감독하는 일과 조사국에서 세무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은 해체하여 지역의 납세자상담센타(전화상담, 방문상담)로 하고 본청과 지방청의 브리지 역할은 최소화 하며 나머지 잉여 인력은 조사국 또는 일선에 증원 배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청은 지역 납세자상담 센타로서의 기능과 납세 투명성 검증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한편 세무조사에 대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청에 청장직속으로 세무조사감찰관(기동감찰반)제도를 신설하고 이 팀을 각 지방청에 파견하여 상시 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선세무서는 현행과 같이 납세민원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과 부가・소득을 통합한 개인신고과, 법인신고과, 조사과, 징세과, 운영지원과로 편제하고, 개인, 법인신고과에서는 주로 과세자료처리 업무를 관장하고 조사과에서는 지방청 조사대상이 아닌 소사업자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 조직이 이상과 같이 개편되면 국세청은 나라의 투명성제고기관으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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