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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시론]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제 전면 재검토 필요

2007년 11월 한·EU FTA 5차 협상 종료 결과에 EU측은 한국의 관세환급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한국측은 관세환급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라고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의 FTA에서도 FTA 체결국들이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거나, 체결국 중 다른 나라에 관세환급제가 없거나, 체결국간 관세수준이 차이가 나고 관세가 높은 국가가 관세환급으로 인한 이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관세환급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수출지원제도이다.

 

'75년7월1일부터 관세환급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64년부터 '75년 6월까지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면세제도가 이용됐는데, 이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수출 이행을 조건으로 1년동안 조건부로 관세를 면세조치한 다음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 등에 제공하면 면세처분한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수출 등에 제공하지 아니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시에 면세 처분한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였다.

 

현행 관세법 제104조 제①항에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인 관세환급특례법 제5조제①항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환급특례법의 제정목적은 사전면세제도의 사후관리 복잡화에 따른 수출지원 행정절차에 간소화와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 등이 주였다.

 

그런데 선징수후 환급방법에 의한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은 수출업체에게 관세의 납부에 따른 막대한 자금부담과 금융비용의 발생을 초래해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에 '96년 관세 등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고 수출기업이 납부할 세액과 그 기업이 지급받아야 할 환급금을 업체별로 1개월, 2개월, 3개월별로 정해 서로 상계처리해 차액만 징수(일괄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즉시 환급하는 것이 사후정산제도이다.

 

이는 관세환급제도 도입시 상정한 관세부담을 통한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환급을 통한 수출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FTA시대에 접어들어 우리가 체결한 한·미 FTA를 포함해 5건, 추진 중인 FTA가 한·EU FTA를 포함해 6건, 그리고 공동연구 중인 FTA가 한·중 FTA를 포함해 3건 등 총 14건에 달하고 있어, 10년후 우리나라 FTA 체결국은 60여개국이 되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비중은 84% 수준에 이를 전망으로 있다.

 

그러므로 차제의 FTA시대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FTA 체결시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환급제를 전면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출지원제도로 발전시킬 시점이라 사료된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정산제도가 있다 하나 그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짧아 여전히 자금부담을 주고 있고, 관세환급제도 시행에 따른 세관과 업체의 인력, 환급비용과 행정비용 등 부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며, 그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의 환급기업체가 포함된 관세환급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관세학회 및 기업체의 의견이 충분히 가미된 새로운 수출지원책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사전면세제도가 시행되던 '61년 7월에서 '75년 6월 사이의 시대는 우리나라 수출신장의 격동기로서 업체의 준법정신도 희박한 상태였고, 원자재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 제도 및 관세공무원의 가치관, 직무능력도 부족한 시대였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FTA에 대비하고, 업계의 자율준법정신 함양 차원에서 포지티브시스템의 사전면세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우선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제인 생산공장지정제도와 같이 주요 수출품 생산업체에 대해 상계제도 적용업체를 지정해 수출용 원재료에 우선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납세고지 유예했다가 2년 안에 수출이행하면 납세고지를 취소하는 상계제도를 주요 큰 업체에 시행하다가 차츰 시행효과를 살펴본 후 본격적인 완전사면 면세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듯싶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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