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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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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재판 끌려나올까…구인장 집행 주목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강제 출석하게 될 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완강히 거부해온 바 있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 만큼 특검팀이 강제로라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지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 또한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히 함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도 건강 및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강하게 대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강제로라도 증인 출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또한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 만큼 이를 집행함으로써 반드시 박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건강상 문제가 이유였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영장에 기인해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끝내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평가된 이 부회장 재판에서만큼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 재판이 마무리가 돼가는 만큼 핵심 증인인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구인해 증언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출석을 완강히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으로선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 여부는 영장을 집행하는 특검팀에게 '키'가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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