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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돼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 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총 25건)

 

연번

 

소관

 

상임위

 

법안명

 

주 요 내 용

 

1

 

기재위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

 

·최고세율 인상 (과표 2,000억원 초과 22% 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하향조정

 

2

 

법인세법 개정안

 

(추경호의원)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이하 10% 7%, 과표 2~200억원 20% 18%)

 

3

 

법인세법 개정안

 

(노회찬의원)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과표 2억원 이하 10%, 2~20억원 20%, 20억원 초과 25%)

 

4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

 

·최고세율 인상 (과표 3~5억원 38% 40%, 과표 5억원 초과 40% 42%),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 20% 25%)

 

5

 

소득세법 개정안

 

(박주현의원)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 4%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한도 700만원 500만원)

 

6

 

소득세법 개정안

 

(노회찬의원)

 

·소득세율 인상(과표 4,600~8,800만원 24% 25%, 과표 15천만원 초과 38% 45%)

 

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중소·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년간 50%)

 

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경호의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 10% 7%, 중소기업 7% 4%)

 

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주현의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노회찬의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표 1천억원 초과 법인 17% 20%, 100~1천억원 법인 12% 15%)

 

13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부과,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14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박준영의원)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조정(4,800만원 1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15

 

16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 (30/kg 36/kg)

 

17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도입

 

19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정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분기별 반기별)

 

20

 

주세법 개정안

 

(정부)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근거 명시

 

21

 

관세법 개정안

 

(정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대상 확대

 

2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23

 

교문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조훈현의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

 

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조훈현의원)

 

·기존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

 

25

 

경륜·경정법 개정안

 

(조훈현의원)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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